공모 규정 동의
- 아래의 ‘워크인프로그레스’ 공모 규정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단, 공모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모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17회 전주프로젝트
워크인프로그레스(Work-in-Progress) 2025 공모 규정
사업 목적
후반작업 단계의 독립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영화산업 전문가 및 국내외 영화제 관계자의 컨설팅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국내 및 해외 배급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함
사업 개요
가. 공모 대상 (신청자별 1개의 프로젝트만 공모 가능)
① 완성 단계 직전의 프로젝트
- 영화 완성에 대한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 작품
(전반적인 방향, 구성, 길이, 후반작업 등)
- 영화 배급에 대한 영화산업 관계자의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작품
② 완성 단계의 프로젝트
- 국내 및 해외 영화제 배급을 위한 시사 및 피드백을 원하는 작품
(해외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비롯한 국내·외 영화산업 전문가 대상 시사)
※ 60분 이상의 장편 영화만 대상으로 하며, 극영화, 실험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장르 제한은 없음.
※ ‘워크인프로그레스’ 다큐멘터리 부문 선정작은 장르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을 위 해 SJM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K-DOC CLASS 사업과 연계하여 ‘러프컷 모니터링’ 의 일환으로 진행됨.
나. 공모 자격
프로젝트의 연출자(개인)만 신청 가능 (신인, 기성 제한 없음) 다. 지원 내용
① 해외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비롯한 국내·외 영화산업 전문가 대상으로 비공개 영화관 시사회 진행
② 해외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비롯한 국내·외 영화산업 전문가의 피드백 및 컨설팅 제공
③ 심사를 통해 우수작 1편을 선정, 500만 원의 배급 지원금 지원
(추가 지원금/상금 확보 시 추후 공지 예정)
출품 안내
가. 출품 방법
① 전주국제영화제 출품/공모 사이트(http://entry.jeonjufest.kr/) 방문
② ‘전주프로젝트 공모’ → ‘워크인프로그레스’ 클릭
③ 공모 안내 및 규정 확인 후 지정서식 다운로드
➃ 지정서식 작성 후 업로드 및 필요 정보 작성 후 제출
나. 접수 시 유의사항
① 문서 자료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제출
② 작품(편집본) 영상은 스크리닝이 가능한 링크(URL) 필수 제출
③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에는 교체 불가
➃ 신청서류 미비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제출 서류 및 필요 정보 입력 내용
① 완성 단계 직전 또는 완성 단계의 작품 영상 링크로 제출
② 제작기획서 (3페이지 이하)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지정 서식1)
➃ 저작권 소유 확인서 (지정 서식2)
⑤ 성범죄 성희롱 사실 확인서 (지정 서식3)
선정 절차
가. 1차 선정
① 선정편수: 5편 내외(완성 단계 직전 및 완성 단계 작품 포함)
② 선정위원: 국내 영화산업 관계자 3인 내외 구성 (전주국제영화제 내부 1인 포함)
③ 선정과정: 제출 영상 및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5편 내외의 작품 선정
나. 우수작 선정
① 선정편수: 1편 (추가 지원금 확보 시 2편 선정)
② 심사위원: 국내·외 영화산업 관계자 3인 내외 구성
③ 선정과정: 전주프로젝트 행사 기간 중 작품 시사를 통해 우수 작품 1편 선정
* 별도 전주프로젝트 후원사의 현금 및 현물 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수상작도 함께 선정
선정작 준수사항
가.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2주 전까지 영어자막이 삽입된 영상 파일을 제출해야 함.
나. ‘워크인프로그레스’를 포함한 제17회 전주프로젝트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다. 제작 완료 시, 크레딧에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 로고를 표기해야 함.
라. 별도 후원사 지원을 받은 경우, 크레딧에 후원사 로고를 표기해야 함.
마. 별도 후원사 지원을 받은 경우, 각 후원사에서 서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음.
바. 상기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내부 검토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지원금/상금 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유의사항
가. 공모에 지원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지원자에게 귀속됨.
나. 최종 선정 후 표절 사실이 밝혀지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 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성범죄·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① 선정작의 참여 스태프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지정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함.
② 선정작의 참여 스태프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 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선정작의 주요 스태프가 사회 통념상 공공질서나 미풍양속 위배, 성희롱 및 폭력, 명 예 훼손, 차별과 혐오 발언, 행위 등 전주국제영화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 단이 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수상작에 기인한 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팀
j.project@jeonjufest.kr | 02-2285-0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