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규정 동의
- 아래의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공모 규정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단, 공모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모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17회 전주프로젝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2025 공모 규정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국내·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장편 독립영화 프로젝트를 발굴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제작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공모와 피칭 심사를 거쳐 다음 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로 최종 선정하고 국내 프로젝트 1편 최대 1억 원, 해외 프로젝트 2편 이하 각 최대 5천만 원의 제작 투자와 영화산업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작품의 완성과 배급의 길을 열어 독립예술영화 제작 활성화에 기여한다.
1. 공모 대상
시나리오 개발 완료 후 제작 예정 또는 제작 진행 중인 극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등 장르 구분 없는 장편영화 프로젝트
※ 타 영화제나 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도 공모에 참여 가능하나, 타 영화제/기관 등과 프리미어 상영 조건이 있는 경우는 출품 제한
※ 극장용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한 순수 창작 영상물로, 저작권 및 법적 논란 의 소지가 없는 작품만 출품 가능
2. 공모 자격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작품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 주체로서 연출자(개인) 및 제작사
가. 개인인 경우, 장편 1편 이상 연출한 경험이 있는 연출자
나. 제작사인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이자, 사업자 등록 및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하고 장편 작품을 1편 이상 제작한 경험이 있는 프로듀서가 대표로 있는 제작사
※ 공모 제한 프로젝트
가.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관련자(대표자),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 감독은 공모 참여 불가(영화산업협력위원회「영화인 신문고」기준)
나. 이미 발표된 작품의 표절, 리메이크, 속편 및 기존 작품을 각색, 개작한 경우
다. 저작권, 판권 및 기타 법적 분란의 여지가 있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본 공모사업 접수 시 동의하는 내용에 반하는 경우
3. 출품 방법
전주국제영화제 공모 사이트(http://entry.jeonjufest.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지정서식을 포함한 추가 제출 서류 업로드
※ 추가 제출 서류
1) 제작기획서
2) 시나리오
3) 포트폴리오 및 트레일러 등 영상 자료 (스트리밍 링크 제출)
4) 제작 예산서
5) 전체 촬영계획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정 서식 1)
7) 저작권 소유 확인서 (지정 서식 2)
8) 성범죄 성희롱 사실 확인서 (지정 서식 3)
9) 기타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외부 투자계약서
- 배급 계약서
- 배우 캐스팅 계약서
- 제작사 소개서(포트폴리오) 및 사업자 등록증
※ ‘기타 추가 서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 및 정보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변환 후 제출 (미 제출 시에는 출품 자동 취소)
4. 선정작 선정 절차
가. 심사위원
전주국제영화제가 구성한 1차 예심위원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피칭 대상작을 선정,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피칭 대상작을 대상으로 전주국제영화제가 구성한 심사위원의 피칭 심사를 통해 최종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을 선정
나. 심사방식
1) 1차 예심
출품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작품의 독창성과 완성도, 제작 완성 가능성 등을 평가
※ 1차 예심을 통해 국내, 해외 각각 4작품 내외의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피칭 대상작을 선정하고, 선정된 피칭 대상작은 제17회 전주프로젝트 기간에 진행되는 피칭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에는 자동 탈락으로 처리됨
2) 2차 피칭심사
제17회 전주프로젝트 기간 중 피칭 심사를 통해 최종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 선정
※ 최종 선정 편수 및 투자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시에는 최종 선정작이 없을 수도 있음
5.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피칭 대상작 지원 내용
가. 제작사, 투자사, 배급사 등 국내·외 영화산업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나. 심사를 거쳐 지미집, 드론, 수중촬영 등 현장 현물 협찬 또는 지원(선정작과의 협의 하에 지원, 지원항목에 따라 최종 선정작이 없을 수 있음)
다.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사로 구성된 캐스팅 위원회의 심사로 선정된 프로젝트에게 캐스팅 지원 옵션 제공(선정작과의 협의 하에 진행)
라. 캐스팅 위원회의 제작 지원금 지원(금액 추후 확정)
6. 최종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 제작 투자
최종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으로 선정된 국내 프로젝트에 최대 1억 원 이내의 금액을 순 제작비 내에서 제작 투자 또는 부분 투자
※ 제작 투자금은 제작 단계에 따라 당 해 년도와 다음 해 분할 지급 (2025년 내 3천만 지급, 2026년 초 7천만 원 지급 등 정확한 지급 시기와 금액은 변동 가능)
7. 최종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 의무사항
가. 최종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국내)은 다음 해 3월까지 완성해야 하며, 다음 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전 세계 최초 상영)로 상영해야 함.
나. 공모 시 제출한 예산 서류를 바탕으로 약정이 체결되며, 지원 시 제출한 예산과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선정을 재 고려 및 취소할 수 있음.
다. 최종 선정작은 국내외 영화제를 포함한 모든 상영을 위한 상영본과 홍보물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지정하는 크레딧 및 로고를 표기해야 함
라. 최종 선정작의 감독은 다음 해 전주국제영화제에 필수 참석해야 함
마. 최종 선정작은 전주국제영화제에 전주국제영화제가 고지한 시기까지 최종 완성본 DCP를 제출해야 함.(*완성본 DCP란, CG, DI, 사운드 믹싱 등 후반작업까지 완료한 극장 개봉버전의 DCP를 의미함)
바. 최종 선정작은 전주국제영화제의 단독 투자가 아닌 경우, 약정 체결 시 메인 투자사의 사전 동 의가 필요함
사. 최종 선정작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제작관리, 투자 수익 등 관리 및 보고 의무가 있음
아. 최종 선정작은 전주국제영화제의 투자지분율과 수익지분율에 따라 투자금 및 순이익을 정산, 배 분해야 함
8. 사후관리
가. 최종 선정작은 약정 체결 이후 예산 및 제작일정 변경, 투자 및 지원 추가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전주국제영화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업체(대상자)의 휴, 폐업, 국세 및 지방세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작투자를 취소함
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 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라. 전주국제영화제는 제작비 집행내역, 제작 진행 상황, 향후 제작 일정 및 기타 보고사항 등이 포 함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작은 요청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의무사항
가. 제작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1) 선정작의 참여 스태프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지정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함
2) 선정작의 참여 스태프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선정작의 참여 스태프 전원이 촬영 전에 ‘성범죄·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한 이수 확인서 및 제작 기간 중 성범죄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의무
다.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 관리 의무
선정작은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함.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
라. 스태프 인건비 최저임금 준수 의무
제작 년도 기준의 최저시급(월급) 적용 필수
마. 스태프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5에 의거 스태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필요
바. 선정작의 주요 스태프가 사회 통념상 공공질서나 미풍양속 위배, 성희롱 및 폭력, 명예훼손, 차별과 혐오 발언, 행위 등 전주국제영화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 유의사항
가. 공모에 출품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귀속됨
나. 최종 선정 후 표절 사실이 밝혀지면 선정 취소 및 제작 투자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선정작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에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최종 선정 후 약정 기간 내 제작 완료 불가 시 투자금은 환수될 수 있음
바. 출품 접수 마감 후 파일의 수정이나 중복 제출 불가
11. 문의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팀
j.project@jeonjufest.kr | 02 2285 0562